WVPP 플랜작성부터 현장방문교육 / 디지털 문서화 대행
2024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거의 모든 고용주는 새로운 직장 내 폭력 예방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요구 사항은 Senate Bill 553(SB 553)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이는 노동법 640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고용주는 독립적인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WVPP)을 유지하거나 기존의 부상 및 질병 예방 계획(IIPP)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고용주는 7월 1일 마감일까지 WVPP를 실행하고 직원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2016년 10월,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국(Cal/OSHA)은 의료 산업에 특정된 직장 내 폭력 기준을 채택했습니다. SB 553의 통과로, 법안은 모든 산업의 고용주에게 비교적 덜 엄격한 기준을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Cal/OSHA는 여전히 SB 553을 7월 1일부터 집행할 책임이 있지만, 이후 추가 요구 사항을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로운 요구 사항은 모든 캘리포니아 고용주에게 적용되지만, 다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시점에 10명 미만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공에 개방되지 않은 사업장
고용주가 통제하지 않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원격 근무 직원
의료 시설
법 집행 기관 및 교정국이 운영하는 시설
WVPP는 직원에게 제공되는 서면 계획이어야 하며, 이의 관리 책임자가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합니다.
계획 개발 및 구현에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얻는 절차
다른 고용주 및 모든 직원과 계획을 조정하고 교육하는 절차
직장 내 폭력 사건 보고 및 폭력 사건 기록 유지 절차
직장 내 폭력 사건에 대응하고 조사하는 절차
위험 요소 식별, 평가 및 수정 절차
연간, 사건 발생 후 또는 결함이 발견될 때 계획 검토 절차
계획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절차
법 준수, 그리고
Cal/OSHA가 요구하는 기타 “필요하고 적절한” 절차
WVPP 작성
Cal/OSHA는 고용주가 독립적인 계획으로 채택할 수 있는 WVPP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템플릿은 복잡하고 요구 사항보다 더 상세한 프로그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Cal/OSHA 모델 WVPP는 특정 고용주의 필요나 사업장에 맞추어 조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존의 부상 및 질병 예방 계획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고용주는 단순히 Cal/OSHA 모델 WVPP를 전면적으로 채택할 수도 있지만, 이는 모든 고용주에게 최적의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교육 요건
고용주는 프로그램이 처음 확립될 때, 그리고 매년 직원들에게 WVPP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새로 입사한 직원들과 새로운 위험, 프로세스 또는 절차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직무 배정을 받은 모든 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유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특히 교육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육은 직원의 교육 수준, 문해력 및 언어에 맞춘 어휘와 내용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주의 계획, 사본을 얻는 방법, WVPP 개발 및 구현에 참여하는 방법
직장 내 폭력의 정의 및 노동법 6401.9조의 요구 사항
직장 내 폭력 사건을 고용주나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하는 방법
고용주의 산업에 특정한 직장 내 폭력 위험, 고용주가 구현한 시정 조치, 폭력을 예방하거나 대응하는 전략
노동법에 의해 요구되는 폭력 기록 및 사본을 얻는 방법
계획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과의 상호 질문 기회
비준수에 따른 잠재적 벌칙
캘리포니아는 산업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직장 내 폭력 요구 사항을 시행한 첫 번째 주입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25,000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벌금과 최대 $158,727의 "의도적인" 위반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용주들은 2024년 7월 1일 발효일 이전에 법을 준수하고, 직원들이 직장에서 직면하는 안전 위험 및 우려 사항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WVPP를 개발하고 구현할 것을 권장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거의 모든 고용주는 새로운 직장 내 폭력 예방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요구 사항은 Senate Bill 553(SB 553)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이는 노동법 640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고용주는 독립적인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WVPP)을 유지하거나 기존의 부상 및 질병 예방 계획(IIPP)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고용주는 7월 1일 마감일까지 WVPP를 실행하고 직원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2016년 10월,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국(Cal/OSHA)은 의료 산업에 특정된 직장 내 폭력 기준을 채택했습니다. SB 553의 통과로, 법안은 모든 산업의 고용주에게 비교적 덜 엄격한 기준을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Cal/OSHA는 여전히 SB 553을 7월 1일부터 집행할 책임이 있지만, 이후 추가 요구 사항을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적용 대상 고용주”는 누구인가요?
새로운 요구 사항은 모든 캘리포니아 고용주에게 적용되지만, 다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시점에 10명 미만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공에 개방되지 않은 사업장
고용주가 통제하지 않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원격 근무 직원
의료 시설
법 집행 기관 및 교정국이 운영하는 시설
“직장 내 폭력”이란 무엇인가요?
노동법 6401.9조에 따르면, 직장 내 폭력이란 "고용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나 폭력 위협"을 의미하지만, 합법적인 자기 방어 또는 타인 방어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폭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직원에게 부상, 심리적 외상 또는 스트레스를 초래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물리적 폭력 사용 또는 위협 행위 (직원이 부상을 입지 않았더라도 포함)
총기나 다른 위험한 무기를 사용하거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을 무기로 사용한 사건 (직원이 부상을 입지 않았더라도 포함)
다음 네 가지 유형의 직장 내 폭력 중 하나:
유형 1 폭력: 직장에서 정당한 업무가 없는 사람이 저지르는 폭력, 범죄 의도로 직장에 들어오거나 직원에게 접근하는 사람에 의한 폭력 행위 포함
유형 2 폭력: 고객, 클라이언트, 환자, 학생, 수감자 또는 방문자에 의해 직원에게 가해지는 폭력
유형 3 폭력: 현직 또는 전직 직원, 감독자, 관리자가 직원에게 가하는 폭력
유형 4 폭력: 직원과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직장에서 가하는 폭력
WVPP 요건
WVPP는 직원에게 제공되는 서면 계획이어야 하며, 이의 관리 책임자가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합니다. WVPP에는 다음과 같은 효과적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획 개발 및 구현에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얻는 절차
다른 고용주 및 모든 직원과 계획을 조정하고 교육하는 절차
직장 내 폭력 사건 보고 및 폭력 사건 기록 유지 절차
직장 내 폭력 사건에 대응하고 조사하는 절차
위험 요소 식별, 평가 및 수정 절차
연간, 사건 발생 후 또는 결함이 발견될 때 계획 검토 절차
계획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절차
법 준수, 그리고
Cal/OSHA가 요구하는 기타 “필요하고 적절한” 절차
효과적인 WVPP 작성
Cal/OSHA는 고용주가 독립적인 계획으로 채택할 수 있는 WVPP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템플릿은 복잡하고 요구 사항보다 더 상세한 프로그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Cal/OSHA 모델 WVPP는 특정 고용주의 필요나 사업장에 맞추어 조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존의 부상 및 질병 예방 계획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고용주는 단순히 Cal/OSHA 모델 WVPP를 전면적으로 채택할 수도 있지만, 이는 모든 고용주에게 최적의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WVPP는 고용주의 기존 IIPP의 일부로 작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고용주가 노동법 6401.7조에 따라 "적용 대상 고용주"인 경우). 이는 WVPP와 IIPP가 유사한 교육, 공지, 검토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관리하기 가장 쉬운 전략일 것입니다. 직원들은 WVPP와 IIPP를 모두 다루는 단일 문서를 받을 수 있으며, 특정 양식과 기록 유지 방법이 두 계획 모두에 걸쳐 구현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WVPP를 선호하는 고용주는 Cal/OSHA 모델 WVPP를 시작점으로 삼아 필요에 맞게 수정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새로운 독립적인 서면 WVPP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주는 WVPP의 초안 작성 과정을 처음부터 감독할 수 있습니다. 법적 요구 사항 외에 포함할 내용, IIPP와 유사하게 또는 다르게 관리할 방법, 사업장의 특수성을 가장 잘 해결하기 위해 조정해야 할 사항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 요건
고용주는 프로그램이 처음 확립될 때, 그리고 매년 직원들에게 WVPP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새로 입사한 직원들과 새로운 위험, 프로세스 또는 절차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직무 배정을 받은 모든 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유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특히 교육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육은 직원의 교육 수준, 문해력 및 언어에 맞춘 어휘와 내용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주의 계획, 사본을 얻는 방법, WVPP 개발 및 구현에 참여하는 방법
직장 내 폭력의 정의 및 노동법 6401.9조의 요구 사항
직장 내 폭력 사건을 고용주나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하는 방법
고용주의 산업에 특정한 직장 내 폭력 위험, 고용주가 구현한 시정 조치, 폭력을 예방하거나 대응하는 전략
노동법에 의해 요구되는 폭력 기록 및 사본을 얻는 방법
계획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과의 상호 질문 기회
비준수에 따른 잠재적 벌칙
캘리포니아는 산업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직장 내 폭력 요구 사항을 시행한 첫 번째 주입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25,000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벌금과 최대 $158,727의 "의도적인" 위반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용주들은 2024년 7월 1일 발효일 이전에 법을 준수하고, 직원들이 직장에서 직면하는 안전 위험 및 우려 사항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WVPP를 개발하고 구현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