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새로운 노동법 변경사항
1. 유급 병가 확대
• 기존 3일에서 5일로 유급 병가가 확대되어, 근로자가 아플 때 더욱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최대 10일까지 병가를 적립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변경되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2. 경업 금지 조항 약화
• 캘리포니아는 이미 경업 금지 조항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했으며, 최신 법안은 이를 더욱 강화하여 다른 주에서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 고용 계약에서의 경업 금지 조항이 대부분 무효화됩니다.
3. 생식 능력 상실에 대한 휴가
• 입양 실패, 대리모 실패, 유산 등 생식과 관련된 상실을 겪은 근로자는 최대 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2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이러한 휴가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보복도 금지됩니다.
4. 최저 임금 인상
• 2024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의 최저 임금이 시간당 $16으로 인상됩니다.
• 특정 산업,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 업계와 의료 시설 근로자의 최저 임금도 상승합니다.
5. 대마초 사용에 대한 보호 확대
• 근로자가 비번 시간에 대마초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률이 시행됩니다.
• 특정 조건이나 직업군을 제외하고는 대마초 사용으로 인한 징계가 제한됩니다.